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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 및 팝빌 휴폐업조회 과세유형 추가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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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07월 01일 국세청 간이과세자 적용범위의 확대에 따라 팝빌 휴폐업조회 과세유형이 추가되었습니다.

간이과세자 적용범위가 기존 연 매출 4,800만원 미만에서 8,000만원 미만으로 추가 확대 되었으며, 연 매출 4,800만원~8,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부과됩니다. 자세한 변경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SDK 업데이트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1. 변경사항 : 휴폐업조회 SDK "사업자 과세유형(taxType)" 추가 및 간이과세자 유형 세분화
   - "10" (일반과세자)
   - "20" (면세과세자)  
   - "30" (간이과세자) : 
연 매출 4,800만원 미만
   - "31" (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) :
 연 매출 4,800만원 이상 8,000만원 미만
   - "40" (
비영리법인 또는 국가기관,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)

 2. 적용일시 : 즉시 SDK 업데이트 가능

 3. 참고


팝빌 API는 하위호환성을 보장하여 기존 SDK 사용 제한은 없으나,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추가된 과세유형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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